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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학회지편집규정

1.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본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을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 및 상임이사가 된다.
  • 3) 편집위원은 회장단 및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논문심사 및 학회지 편집업무에 참여한다.
  • 4)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추천한다.

  • 1) 한국미용학회 정회원인 자
  • 2) 최근 5년간 저서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 3) 해당 분야 학술 및 대외활동이 우수한자

4.편집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논문의 투고 및 심사규정
  • 2) 논문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
  • 3) 학술대회 발표(구두 및 포스터)자 심사
  • 4) 이의 제기된 논문에 대한 심의
  • 5)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5.편집위원회의 운영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의해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의결된 사항은 전항의 의결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6.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 1)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논문, 연구 노트 및 총설에 관한 연구
  •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내용

7.논문은 심사 완료된 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투고된 논문의 교정에 있어서 첫 번째 교정은 저자가 하되 두 번째 교정부터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9.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 06.제정]
[2007. 01.개정]
[2011. 01.개정]
[2017. 01.개정]
[2019. 01.개정]
[2021. 02.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