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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학회지논문심사규정

1.본 규정은 한국미용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온라인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논문주제가 본 학회지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며, 전공분야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1) 연구주제의 독창성, 2)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3) 연구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4) 논문 체계와 서술의 논리성, 5) 학문적 기여도, 6) Abstract 내용의 적절성, 7) 참고문헌의 적절성

4.논문 1편당 심사위원수는 3인으로 선정하며 3인중 2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5.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심사결과 요지서를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알려야한다.

6.투고된 원고가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된 경우라도 그 후 원고가 연구윤리규정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 다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저자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요지서에 제시된 사항을 수정·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심사위원이 심사동의를 한 후 4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9.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지불한다.

부칙: 이 논문심사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 06.제정]
[2007. 01.개정]
[2010. 01.개정]
[2011. 01.개정]
[2011. 08.개정]
[2021. 02.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