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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학회지연구윤리규정

제 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조(목적)

  1. 회원들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미용학문 분야의 바람직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2. 미용학문 분야의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3.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미용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은 모든 회원들에게 학회가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 2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3.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한다.

제 3조(출판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 4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 5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6 조(인간 피험자 및 조직을 이용한 연구)

  1.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간 피험자 및 조직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보호를 위하여 연구자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 7 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들의 인격과 학문적 신념 및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 8 조(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9 조(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 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 11 조(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13 조(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 14 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 위원회

제 15 조(구성과 의결)

  1. 윤리 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윤리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윤리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권한)

  1. 윤리 위원회는 윤리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2. 위반사항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에는 윤리 위원장은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 할 수 있다.

제 17 조(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 규정의 위반이 된다.

제 18 조(소명기회의 보장)

윤리 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9 조(비밀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윤리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 위원은 해당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조사 및 심의)

  1. 회원에 대한 윤리 위원회의 보고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제재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 조치를 결정한다.
  2. 이사회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하여야 한다.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③ 향후 3년간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금지
  3. 이사회가 제 2 항 제 2 호의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4. 이사회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 위원회와 보고자 및 피 보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 한다.
  5. 회원에 대하여 제 2 항에 의한 제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그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징계의 내용(경고, 회원 자격 정지, 자격 박탈 등)을 정하여 총회에 징계를 발의 할 수 있다. 징계가 발의된 이후의 징계절차는 학회의 학칙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 21 조(윤리규정의 개정)

  1. 윤리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2. 윤리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 06.제정]
[2007. 01.개정]
[2011. 01.개정]
[2021. 02.개정]